필리핀 국세청은 모든 전자담배 거래자에게 세금 납부를 상기시키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필리핀 국세청(BIR)은 베이핑 제품을 필리핀으로 밀수입하는 거래자들을 탈세 및 관련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국세청 장은 최대 12억 필리핀 페소(약 1억 5천만 위안)의 세금이 관련된 전자담배 거래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국세청은 모든 전자담배 유통업체와 판매자에게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사업자 등록 요건과 기타 납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국세청 국장은 모든 전자담배 거래자에게 IRS 세입 규정(RR) 제14-2022호 및 무역산업부(DTI) 행정 명령(DAO) 제22-16호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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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기타 유사한 판매 플랫폼을 통해 전자 담배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려는 온라인 판매자 또는 유통업체는 먼저 국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증권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위원회와 협력 개발 기관.

공식적으로 등록된 베이핑 제품의 유통업체,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경우, 국세청장은 필수 정부 제품 인증 및 승인을 웹사이트 및/또는 판매 플랫폼의 랜딩 페이지에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상기시킵니다.온라인 유통업체/판매자가 위의 BIR/DTI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제공업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외에도 규정 No. 14에 명시된 기타 규정 준수 및 관리 요건(예: 브랜드 및 변형 등록,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내부 인지세, 공식 등록부 및 기타 기록 유지 관리 등)이 있습니다. 2022.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BIR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내국세입법 1997(개정)의 관련 조항과 BIR이 발행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월 13일